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명의, 불법튜닝 등 불법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해 일제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26만 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19.1%나 감소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81.7%나 늘었다.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7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7만건) 등이다.

올해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