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한 달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기 이후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이른 바 '안착기'를 검토했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확진 혹은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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