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뒤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