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1981년 최초로 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만 4천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유망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을 향한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기존의 R&D 지원 외에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지원 혜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진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연구소 수, R&D 투자, 인력 수준 등 양적 지표는 관리되어 왔으나 연구역량 수준 등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부가 40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등을 운영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취약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필요로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규정과 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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