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절차를 통해 해소하면 소액심판 등 소송 대비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현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개인거래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 소요 기간이 지난해 기준 평균 16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같은 해 소액심판 1심 재판 기간인 137일 대비 약 9분의 1 수준이다.
KISA는 사업자-개인간(B2C), 사업자-사업자간(B2B), 개인-개인 간(C2C) 전자거래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위원회가 무료로 중재한다.
홍 센터장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중재인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며 “개인간 해소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해 3자가 조율하기 때문에 갈등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늘었다. 분쟁건수도 증가했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가량 성장했다. 중고거래 3대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래, 번개장터 3개 거래액이 7조원에 이른다. 이와 비례해 분쟁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개인거래를 포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5163건으로, 개인거래가 4177건으로 80.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6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대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 비율은 80.8%에 달했다.
분재조정 신청 건수는 당근마켓이 가장 많이 늘었다. 2020년 352건에서 지난해 1620건으로 360% 증가했다. 증가율은 번개장터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번개장터는 121건에서 973건으로 늘어 704% 기록했다.
분쟁 유형은 △물품거래시 언급되지 않은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안되는 경우 △구매한 물품과 배송 물품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KISA는 3대 플랫폼과 개인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이행한다.
판매 물품의 상태 등 정보를 필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결제 시스템, 유의사항 안내 설정 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플랫폼별사별 이용자 분쟁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 협력체계를 추진한다.
전홍규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까지 플랫폼 사업자별 분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제시할 것”이라며 “크림 등 새롭게 부상하는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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