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날인한 문서”라며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영상 회의에서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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