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제397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가결했다. 총 250표 중 찬성은 208표였고 반대는 36표였다. 기권 6표였다.
한 부총리 인준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었다. 총리가 인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강경'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나 당내에서 조금씩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웠던 탓이다. 특히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따른 민심 이반 속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의견도 영향을 줬다.
다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여전히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안 표결에 앞서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이해충돌·회전문 인사라는 논란을 대표적인 사례로 만든 사람”이라며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덕수 방지법'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 역시 의원총회 이후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협치라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가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안건은 총투표수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30일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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