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규정 개정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나서

롯데손보, 규정 개정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나서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해 고객에게 판매되는 보험서비스(상품)에 대한 완전판매 여부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후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문항을 신설·개정해 고객 안내를 개선했다. 중요 내용 설명·품질 보증 기간 안내·부담보·고령자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신설했고, 이외 청약 철회·모집자 확인·약관 교부 확인·면책사항 등 안내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보완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