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7종을 공표했다. 온라인2종, 모바일 15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1종, 미국 2종, 핀란드 2종, 대한민국 1종, 일본 1종이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다.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기구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게 준수 권고를 한다.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한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상위 100개 게임 중 국내 개발사가 개발하거나 국내 유통사가 유통하는 게임물은 90% 이상 강화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개발되고, 외국 사업자를 통해 국내 서비스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준수율이 높지 않고, 3회 이상 미준수하는 경우도 많아 4월 미준수 게임물에 다수 포함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