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미(대표 이랑혁)는 지난 달 대한 금융권 업무 혁신을 위한 비대면 화상상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비대면 모집 활성화를 추진하며, 최근 비대면 보험 영업활동을 위해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의 관한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구루미 금융권 화상상담 솔루션은 모바일을 통한 일반 화상 서비스와는 달리 상담 자료를 공유하고 메모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 대화 및 채팅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화상 상담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다.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오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보험 계약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대 2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의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니즈에 맞게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영업시스템 안에서만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리스크가 없어 보안성도 뛰어나다.
이랑혁 구루미 대표는 “구루미는 2021년 비대면 보험 계약을 지원하는 화상 상담 시스템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화상상담을 넘어 전자 계약까지 가능한 원스톱 화상 상담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다”며 “비대면 보험 계약 화상상담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업무 효율성과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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