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을 없애고 운전자가 자율차 상태를 보다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 테두리 등에 시각장치를 추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차 최고 속도는 국제 기준 60km/h이지만 기술 개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자율차에 대한 속도 규정이 없어지는 셈이다.
자율주행 해제방식이나 운전전환에 필요한 시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을 하다가 가속·제동 페달을 밟으면 바로 해제되도록 했으나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세분화했다. 페달만 조작할 때는 운전전환 요구를 하고 스티어링휠을 잡고 감가속을 할때 자율주행 해제가 되도록했다.
운전전환 시간도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이 아니라 복잡한 운행 상황을 고려해 제작사가 충분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해야 하는데 이 조건도 명확하게 했다.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²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장착해야 할 별도 시각장치도 추가했다.
자율주행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이번에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같은 영상장치는 자동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