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차량을 세워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려 이동주차시키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준다.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했다.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충돌방지장치 등이 들어갔다.
주차로봇은 2020년 10월부터 실증 중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디에서나 자율주차로봇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로봇 도입 시에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 시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하여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