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률서비스 '로톡'을 상대로 변호사 가입을 제재토록 조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사업 모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60명의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 조항이었던 대한변협의 규정 △제4조 14호 가운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가운데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가운데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 등을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이들 조항을 기반으로 법률 플랫폼에서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로앤컴퍼니 등은 변호사 광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로톡 서비스만을 겨냥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 측은 앞서 3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이 사업을 방해했다는 로톡 측의 신고로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변협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위헌 결정은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측은 정반대의 주장이다. '로톡 가입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제8조 제 2항 제2호 등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규정인 제5조 제2항 제2호가 전면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법정 분쟁 일지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