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으로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새로운 법안에는 중견기업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도 반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는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난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중견기업특별법은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10년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 예정이다.
이 법은 그동안 정부가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됐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중견기업 지원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금융·판로 등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개선했다. 2015년과 2020년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월드클래스 300' 등 대표 사업을 진행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그 결과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당시 3000여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크게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 총 매출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계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요청해왔다. 지난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계는 대기업 수준 규제적용 완화와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을 새 정부 최우선 중견기업 정책과제로 꼽았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도 올해 2월 취임사와 지난달 20일 개최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회사 등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년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단순히 일몰규정을 제거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사다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와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새로 개정될 법에 들어갈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4년 제정법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많이 성장시키고 중견기업 진입 후 직면하는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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