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연내 새롭게 선보일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최고속도가 60㎞/h 이하로 제한된다.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출시 차량에도 속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4분기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을 적용한 G90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로 구분된다. 레벨3는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조작하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한다. 사실상 특별한 속도 제한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시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 고속도로 제한 속도인 100㎞/h까지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G90 속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은 지난해 3월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된 만큼 규제로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UN/ECE/WP.29가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조만간 속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미 기술적으로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GM도 이르면 내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독일에서 레벨3 수준 자율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을 탑재한 S클래스 모델을 출시했다. GM도 레벨3 수준 '울트라 크루즈' 자율주행 기술을 내년 캐딜락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