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 확대 제공

신용정보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정보 확대 제공

한국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금융기관이 여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대·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행정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기존 신용대출에 활용되던 '묶음정보'를 담보대출·할부금융·신용보증 등 금융권 여신 업무 전반에 활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그간 3개 행정기관 5종 증명서(소득금액증명(국세청),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및 지역·직장 납부확인서(건보공단), 주민등록등·초본(행안부))만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8개 행정기관 29종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정보) 등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난해 2월부터 신용대출·카드발급 업무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권에 제공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예·적금과 같은 수신성 업무와 신용평가 가점부여 업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제공 중이다.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은 “금융소비자 수요가 많은 여신 업무에 활용할 공공 마이데이터가 확대 제공돼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금융기관과 의사소통 시간을 가진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