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는 30일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를 재검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음 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해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실수요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에 맞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LTV 비율 완화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층이 대출을 할 때 미래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과 신혼부부 한정으로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4% 금리로 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는 206만원으로 월 상환금 부담이 완화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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