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제공사실 조회시스템 의무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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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 제공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되면 동일 인력이 양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규제 완화조치를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신정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전송요구에 기반하고 있고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어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 등은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업무분리를 규정한 조항도 완화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 지정에 따라 금융사간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전 부처 지정으로 비금융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유사 업무인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인력 중복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에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인력운용 부담을 줄였다.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