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2억원 이상 3억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규제가 40년만에 폐지돼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마저 수주하기 힘든 상황이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2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 공사에 한해 제한 규정을 뒀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합의서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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