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용량요금 삭감 등 규칙 개정 의결...발전사 수천억대 이익 축소 불가피

FSF 개정안 등 이르면 내달 적용
비용평가위서 산식 최종 확정
민간발전사 CP 줄어들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위원회가 연료전환성과계수(FSF)와 기준용량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전력시장규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규칙들은 민간발전사 이익을 줄이는 내용으로 내달 열리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산식을 확정한 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력도매가격(SMP) 급등 시 상한폭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가격 상한제' 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력판매량이 급증하는 올 여름 이번 전력시장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 대상 발전사와 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연료전환성과계수(FSF) 개정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 등 전력시장규칙 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전력시장규칙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로 특히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 이익이 줄어드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달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산식을 구성하면 이르면 다음 달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시장규칙위원회에서 의결된 FSF 개정안은 기존 발전기여도 80%, 환경기여도 20%를 평가했던 FSF에서 환경기여도는 삭제한다. 발전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전, LNG, 양수·수력 등 발전원의 용량요금(CP)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연간 많게는 19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은 기준용량가격(RCP)에서 예비력용량가치 정산금 등 기대이익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대이익'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익축소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추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산식이 확정돼야 손실이 추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발전사들은 내달 열리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산식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RCP에서 차감하는 기대이익이 산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장가격상한제'도 LNG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전망이다. 전력시장가격상한제가 발동하면 SMP가 ㎾h당 약 130원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에서 피규제대상자를 발전공기업과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새에너지발전사업자를 포함해 총 4821개에 이를 것으로 봤다. 연간 1422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추정한 내용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라면서 “업계 손실 금액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달 열리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와 오는 13일까지인 전력시장가격상한제 행정예고까지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와 전력시장가격상한제에 대한 실무사안을 논의했다. 전력시장가격상한제 고시 개정에 대한 실무 설명이 오가는 자리로 의미 있는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협은 오는 7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는 오는 8일 집회를 예고하면서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