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법인기업이지만 소유와 경영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세금을 늘린다는 오해로 무턱대고 활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 등의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는 비상장기업입니다. 이에 기업의 소득유형 중 급여, 퇴직금, 상여 등의 금액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배당 역시 대부분의 지분을 대표가 소유하고 있기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다면 세법상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이동 시 고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고 상속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하여 기업 가치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오 대표는 젊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감각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창업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청산을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더욱이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시 배당은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에 가업승계 시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해 배당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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