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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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유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게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유 대표는 학교 후배이자 같은 기업에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지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없이 명의를 빌렸다. 그러던 얼마 전 지인이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차명주식이 지인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지인의 자녀가 선친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 유 대표가 차명주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증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위험부담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거는 것도 문제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특히 과세당국은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차명주식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은 물론이고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한 NTIS 시스템으로 차명주식을 적발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차명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차명주식을 발행한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차명주식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차명주식을 잘못 이해한 탓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또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로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불가하다면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 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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