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본격화되고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 계약방식 도입으로 민간 기업 이윤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다. 우주산업 집약적 육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대상 지역 선정 및 세부 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주개발사업에 R&D 방식 외 기업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 구매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용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온 힘을 다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