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 종사하는 라이더 과세 투명성이 강화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배달 플랫폼 업체로부터 라이더 소득 신고 강화 및 혜택에 대한 의견을 최근 청취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배달 플랫폼이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라이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과세 정보가 제대로 제공 되고 있지 않아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거래액이 크게 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라이더 소득은 그간 라이더와 계약을 맺어온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관행적으로 소득 누락이 이뤄져왔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플랫폼 업체가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고려, 업계와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는 플랫폼의 라이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플랫폼 업체는 배달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라이더 소득을 알기 어렵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의 경우 전속성이 없어 업체가 라이더에게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할 자격도 없다.
소득자료 제출기한 준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현재 용역 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국세청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 인당 300원보다 사업주가 더 반길만한 혜택을 요구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다시 대두됐다.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 대행사 간 사업 모델이 달라 정밀하게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과세자료 미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라이더 소득 정보를 취합할 방안과 소득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식당)과 배달 플랫폼 간 매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별 라이더 소득을 잡기 어려우니 배달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배달료에 대한 매출 신고를 진행한다면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라이더에게 소득 신고를 하게끔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산업이 단기간에 성장하다보니 제도가 산업에 맞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앞단에서 발생한 매출 신고를 관리한다면 개별 라이더 소득 투명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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