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인력 구조가 급변하며 재취업 지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주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HR업계는 지난해 시행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법안'이 ESG 평가를 넘어 기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재취업지원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법안'을 시행했다.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상담 또는 교육 선택형으로 진행되고 2회 이상 상담 16시간 이상 교육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HR전문가들은 중장년층 재취업 성공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고 교육 기간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국제무대에서도 ESG경영 평가에서 중 사회(S)분야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역내 기업에 ESG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에 따르면 EU 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한국 등 역외 기업도 노동권 침해 등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급망을 주기적으로 실사받게 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ESG경영 강화는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ESG 경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의 은퇴 후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가 커지고 있다. HR 전문가들은 단순 ESG 평가지표를 넘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생애 전주기 전직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지속가능성 실사과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유연성이 부족한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러나 HR 업계는 AI, 로봇 등 기술 변화는 작은 기업일수록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만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 자체를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완 이음길HR 대표는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적용 대상을 현재 10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 300인 이상을 넘어 기업 전체 재직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참여 대상도 45~54세에서 45~60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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