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직무·성과 중심의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패널토론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하방경직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인 만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호봉제 폐지와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성과급제 재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임금피크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호봉급제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임금 연공성이 가장 높은 수준인데,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호봉급제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 노력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물론 노사 주체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