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청정수소와 액화수소,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합리화한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한다. 일반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찾는다.
산업부는 8일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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