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는 그동안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고, 정해진 기간(6개월) 내 고소하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은 권리침해가 있어도 적시 대응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후 고소하는 등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피해자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인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 기간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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