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 반의사불벌죄로 전환...고소기간도 제한 없어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 반의사불벌죄로 전환...고소기간도 제한 없어

특허청은 디자인·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는 그동안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고, 정해진 기간(6개월) 내 고소하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 등은 권리침해가 있어도 적시 대응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난 후 고소하는 등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피해자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을 추진했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인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 기간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