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규제 숨통 트인다

보험사 건전성 규제 숨통 트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떨어진 지급여력(RBC)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회계상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늘려주는 방법을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리스크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세훈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보험사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보험업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에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LAT제도를 도입해 결산 시 시가평가 부채를 산출해 원가 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해왔다.

이렇게 되면 최근 급락한 일부 보험사의 RBC비율이 당국 규제 기준인 100%를 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기준 RBC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유상증자 등을 이용한 자본확충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험사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