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긴급 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상의회관에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피고, 기업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수 변호사는 강의에서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과 개선, 소송발생 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대법원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