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가 국내 휴대폰 번호 없이 해외 전화번호만으로도 금융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을 위해 불필요하게 국내 휴대폰 번호를 유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해외 체류자가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전화번호만으로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본지 7월 21일자 참조)
지금까지는 국내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인증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등록할 때 주로 단문메시지(SMS) 인증번호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해외체류자는 국내 휴대폰 번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사설인증 서비스도 국내 이통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기반 본인확인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신용카드나 아이핀 인증도 제공하지만 휴대폰 번호 기반만큼 편리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국내계좌를 보유하는 등 인증서 발급 조건을 갖춘 해외체류자는 은행 등 금융인증서 발급기관에서 ARS인증 대신 '법무부 해외출국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출국이 확인된 이용자는 금융인증서 계정생성 화면에서 해외 전화번호로 ARS인증을 완료하고 인증서 이용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설정하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10일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에서 해외체류자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사민원24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외에 금융인증서를 새롭게 추가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지역, 이용시간 설정 등 보안기능을 제공하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결원은 한발 더 나아가 외교부 새정부 국정과제인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맞춰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간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해외 체류자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폰 번호 유지 △재외공관 방문 후 공동인증서 신청 △국내 계좌 개설 후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자에 비해 불편이 많아 해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방안으로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재외국민등록정보 등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하는 2단계 인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국내 계좌가 없어서 예스키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도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