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 토론 참여

‘치안력 보완 역할 위해 탐정제도 필요’ 강조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탐정전공 최순호 주임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에서 ‘탐정업법 관련 쟁점과 입법 방향’ 주제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탐정전공 최순호 주임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에서 ‘탐정업법 관련 쟁점과 입법 방향’ 주제 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최근 최순호 법무경찰학부 탐정전공 주임교수가 ‘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에서 ‘탐정업법 관련 쟁점과 입법 방향’ 주제 토론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경찰 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및 탐정제도의 법제화 논의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장단이 주관해 개최했다.

이 날 입법공청회에서 탐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탐정제도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최순호 교수는 “탐정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실 확인과 정보 등의 증거 자료를 찾는 역할로 변호사의 소송 진행에 있어 경쟁 관계가 아닌 중요한 조력자 또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며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형사체계는 검·경 수사와 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기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탐정제도는 각종 범죄를 비롯한 사건·사고에 대한 치안력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하며, 법제화를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이명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순호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디지털대 탐정전공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유일 4년제 탐정학사 학위과정이다. 탐정이 미래의 유망 전문직으로 급부상함에 발맞춰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에서는 민간조사전문가로서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탐정 트랙, 기업탐정 트랙, 탐정문화 트랙, 탐정실무 트랙 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는 7월 14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