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배점 상향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 등 손익과 직결되는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SMP 기준가격은 육지 기준 1㎿h당 8만5900원으로 책정됐다.
기준가격은 '고정형' 고정가격계약에 적용된다. 고정가격계약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고정가격계약은 '고정형' '변동형'으로 나뉜다.
고정형은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더한 값에 가중치를 곱한다. SMP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만큼 SMP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산 금액은 일정하다. 변동형은 반대다. SMP 변동에 따라 동일 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도 등락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셈법이 빨라졌다. 고정형과 변동형 가운데 어느 것이 손익에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입찰은 변수가 있다.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평가 배점이 상향됐다. 기존에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평가 배점이 10점이었으나 15점으로 높아졌다. 평가 구분도 3개 구간(10점, 4점, 1점)에서 4개(15점, 10점, 5점, 1점)로 늘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점수에서 15점을 획득한 발전소는 10점을 받은 발전소보다 입찰가를 조금 높게 써도 계량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SMP는 천정부지 오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SMP 상한 도입을 고시했다.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월별 SMP 상위 10%에 해당하면 한 달 동안 SMP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이전 10년 동안 SMP 평균×1.25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어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지, 고정가격계약 대신 생산 전력을 판매하는 현물시장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전망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이 본격 시행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다 낙찰 확률이 높은 유리한 조건을 써내기 위해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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