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건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DB) 2차 구축에 나선다.
공정위는 사건자료 DB 1차 사업 종료 이후 생산된 사건자료에 대한 전자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차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자료 DB 구축은 지난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억원 예산을 편성 받아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추경을 통해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생산된 비전자문서에 대한 DB 구축이 완료됐다. 공정위는 DB 구축을 통해 처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유사 사건의 심결, 판례 정보를 디지털화해 사건자료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2013년 이전에 생성된 일부 자료와 2020년 11월 이후 생산된 비전자문서 DB를 구축하고 요지를 작성할 계획이다. 2013년 이전 자료는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수 구축을 하지는 않지만 주요 판결은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요지 작성은 내부 직원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말 기준 요지 작성 대상 사건 관련 문서는 소송 관련 문서 569건, 의결서 2082건, 심사보고서 1286건, 검토보고서 2472건 등이다.
또한 데이터 관련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데이터포털 사업, 의결서 개방 사업 등과 연계하면 사건 관련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빅데이터 분석, 지능형 서비스 등 새로운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심사관 전결 경고서나 심의속기록 등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사건자료는 전용 뷰어를 통해 다운로드 없이 웹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종이문서와 이미지 형태의 사건 관련 자료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경제분석보고서, 경제분석의견서, 경쟁법 연구 보고서 등 관련 논문과 참고자료도 디지털화해 직원들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된 사건 데이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심결, 판례, 기업정보 등 연관정보에 등록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2차 구축 사업을 통해 2020년 11월 이후 생산된 문서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데이터를 최신화해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자료 DB 구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 일환으로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사건자료는 매년 축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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