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선택 아닌 필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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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을 6가지로 정리해 검토했다. 우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과 낙인효과 우려에 대해 분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올라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 유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는 판단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헌법에 어긋난다는 쟁점도 다뤘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3개국이 이미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30여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일부 반론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일뿐만 아니라 최근 그 필요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짚었다.

경총은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통계기반 구축으로 세밀한 구분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통계상 오류를 이용한 여론호도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경총 보고서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논의 필요성이 없다는 쟁점도 다뤘다. 경총은 당시 제도개선 TF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경영계가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음을 지적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였으나, 이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돼 G7 국가와 비교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생겨나고 코로나19로 업종별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