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등으로 말미암은 시장 혼란 재발 방지를 위해 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협의체를 통해 핫라인을 구축,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 제정 방침도 시사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업계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 논의와 함께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이 언급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증권업법, 보험업법처럼 향후에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 기본법을 제정할 생각이 있다”면서 “현재 정돈이 안 된 법을 기본법으로 제정,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자금세탁 위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 추가 발행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유통량의 급변동 등 상황에서 5개 사업자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일자 등도 5대 거래소가 기준을 맞춰 일관되게 대응한다.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변동성 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공동경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평가 단계에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폰지성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다. 기술적으로는 결함 및 해킹 가능성 분석,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및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거래 유지 단계에선 유통량이나 가격 급변동이 발생하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생 종목은 거래창에 별도로 표기하고 해당 종목의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차단하게 된다.
간담회에선 업계 자구책과 정부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지만, 신규시장이다 보니 제대로된 대책이 없고,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자금세탁 예방책 역시 소극적”이라며 “협약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대책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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