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2016년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된 '폰2폰 결제 서비스'가 미국에서 특허출원 5년 만에 등록결정을 받았다. 호주,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으면 국내 독자 지급결제 기술의 해외 진출 토대가 마련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NFC의 '폰2폰 결제 서비스'가 최근 미국 특허출원 5년 만에 등록결정을 받았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이동통신 단말기 간 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모바일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다”며 “미국 특허 등록은 5년 만에 성과로 국내 지급결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폰2폰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카드를 판매자 스마트폰에 맞대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별도 카드단말기 없이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해도 카드 결제 수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이용 가능하다. 현재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NFC 기능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단말기나 전용선 같은 인프라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별도 관리비나 통신비용이 들지 않아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현재 무료포스(POS)서비스인 IBK 박스포스(BOXPOS), KIS정보통신 키스페이(KISPAY), 토스페이먼츠 페이나우 비즈(Paynow Biz), UDID 페이앱, 온오프코리아, 웰컴페이먼츠 등 밴과 PG사에 소프트웨어 포스로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여신금융협회 소프트웨어단말기 보안인증 규격도 획득했다. 한국NFC에 따르면 국내 폰2폰 결제 서비스는 거래 건수의 경우 일평균 3만5000건, 월 50억원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황승익 대표는 “폰2폰 결제는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를 할 때 필수적인 보안 문제와 카드단말기 역할을 앱과 NFC로 해결한 기술로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카드결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특허 등록을 기회로 글로벌 서비스를 확산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특허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 가산의 채승원 변리사는 “사실 해당 특허기술은 미국 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특허등록된 상태였으며, 이번 특허등록은 페이먼트 분야 특허적격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미국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등록을 획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랜 기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다수 선행문헌들을 극복한 만큼 폰2폰 결제 분야에서 한국NFC 보유 기술의 원천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