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를 설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에 새로운 공공기관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결정 절차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포 후속조치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초광역권은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를 설정한 권역이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5년 단위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담았다. 중점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협약을 맺으면 된다. 중앙정부는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으로 재원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22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비수도권에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설립 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 규모 △희망 입지 및 사유 △시·도지사 의견 등을 포함하는 입지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부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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