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 3% 인상시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이행시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돼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화하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 의원측은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를 가공·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주된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또는 노무비가 최저임금인상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으로 까다롭다. 또한 수탁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 조치를 우려하여 조정 협의를 어려워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발의 법안과 달리 납품단가연동 작동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원재자 가격 3% 인상시'로 못 박았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주요 원자재 종류 △납품대금의 금액 △원재자 가격 3%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지만 그 인상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