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 시행 2년...전문가 "과도한 규제, 시장 위축 우려"

기능성표시식품 미디어워크숍
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기업 스스로 허위광고 차단해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식품산업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았다. 기능성 표시식품제는 일반 식품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는 시행 초기 단계라 시장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급격한 성장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15년 446억원이었던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은 5년 만인 2020년 3162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기식으로 분류해 통합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함께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표시 원료 범위 확대 △행정 규제 간소화 △허위·과대 표시·광고 활동 차단 △과학적 평가 통한 신뢰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규제 위주의 법규로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개발을 제한하기보다 위생이나 안전, 규격에 한해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허위·과대표시 광고 활동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박기수 한성대(사회안전한과) 특임교수는 현행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이나 불필요한 기대를 낮추기 위해 건기식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건기식 개정안 핵심은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혼용해 관리했을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도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남 의원이 발의한 건기식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을 가장 먼저 출시한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건기식과 동일한 수준의 법제화는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업등록, 제조·유통판매업, 도·소매업까지 새로이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