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근로시간 법제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꼽았다.
우선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1년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 반대가 있을 경우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직무·부서단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 등으로 한시적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고소득·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 자체가 어렵고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해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기획, 분석, 홍보, 교육 등의 업무까지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도입절차를 완화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도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독일 근로시간계좌제를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로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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