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대형마트](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42083_20220615163919_988_0001.jpg)
유통산업 대표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에 집중된 영업규제가 실효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도 마트 영업규제로 얻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이다. 특히 2012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영업규제가 대형마트 침체와 고용 감소 등의 역효과만 초래했을 뿐 입법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가 7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때는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쇼핑으로 소비 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마트 점포 42개가 폐점할 동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0조원에서 192조원 규모로 커지며 반사이익을 누렸다.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행법상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배송도 제한돼 점포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e커머스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이번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5%는'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부절적한 규제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기업들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현행 유통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세계는 자사 뉴스룸에서 “유통법은 지난 10년간 규제 일변도로 개정돼 왔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유통 규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 보도와 학회 조사 등을 인용해 지금의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