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간 합의나 표결로 규제에 대해 심사한다. 발전업계는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과반이 유관기관 인원으로 구성, 규제위원회가 정부 측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17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해 규제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타당성에 대해 심의한다.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 기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규제가 의결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서 태양광 협·단체를 위주로 고시 개정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와 태양광과 발전업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차원에서 논의했다. 이번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관련 협·단체 부회장급이나 법무법인 대리인들이 참석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열병합발전협회 대표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산업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그간 우려했던 사안을 공식 경로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고시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쟁점도 논의될 수 있다. 민간발전협회에서는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시가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법률 규정이 모호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정부 유관기관이나 정부에 친화적인 학자들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장영진 제1차관(정부위원장)과 신동일 명지대 교수(민간위원장) 등 위원장 2명과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2명 중 7명이 정부 유관기관이어서 정부 측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핵심 쟁점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17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시간은 2~3시간인데, 다른 안건들까지 논의하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논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산업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제 규제의 타당성을 위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학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경우 다른 부처와 달리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무력화하지 않고 수용하는 편”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하면 규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국무조정실에서 추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에 대해 한 차례 더 규제 심사를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가 중요 규제로 선정되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일정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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