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도 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과제다.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과 실물경제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목표로 금융 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 간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한다. 금융규제개혁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TF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금융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의 예금리차 비교공시도 3분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3개월 주기로 예대금리차를 개별공시하고 있지만 1개월 단위의 비교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다. 더불어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세제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는 초고액 보유자 외에는 폐지한다. 주식 양도세는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매도 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기재부는 다만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올리더라도 전체 투자자 중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해외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개장 시간은 한국시간으로는 2시인 런던시장 마감까지로 1차 연장한 후 향후 24시간 개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은 혁신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 지원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생애최초 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분기 중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7월부터 시행하는 차주 단위 DSR의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DSR 산정 시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도 늘린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30대의 대출한도를 20대 초반은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 17.7%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으로 증가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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