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가능성에...은행 '신중', 핀테크 '온라인도 적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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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은행업권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온 '은행대리업'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실제 도입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은행대리업 대상 확대 고려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추후 법제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4분기까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면이 크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은행 영업점 운영비용 구조가 높고 이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에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절감한 비용을 고객에게 환원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업무 일부 혹은 전부를 은행이 아닌 자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업이다. 예금모집인, 대출모집인 등과 달리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수입, 대출, 외국환 등에 대해 대리·중개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라이선스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이 은행 지점수 감소 대안으로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금융사 중심으로 은행대리업이 확산됐다.

일본 미즈호은행의 경우 통신사인 NTT도코모가,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은 유통계인 세븐은행이 은행대리업자다. 지점이 12개에 불과했던 유초은행은 우체국을 은행대리업자로 삼아 전국에 2만3860개 지점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빠르게 확산해 은행대리업과 국내 실정이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은행 경영 효율화를 위해 영업점 축소가 불가피해진데다 금융이 다양한 비금융 영역으로 침투하는 '임베디드 파이낸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권에서는 은행대리업자 요건과 업무 범위 등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은행대리업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이 꾸준했고 최근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금융 중개 업무가 확산하면서 은행업권 변화가 빨라진 것도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를 키웠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은행대리업 도입 목적이 오프라인 대안 영업점 확대와 금융 접근성 확대 등 오프라인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우려한다. 은행대리업 인가 대상을 전자금융업자 등 온라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은행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우체국과의 업무위탁 협의 당시에도 수수료, 문제발생 시 책임 소재, 적용 지점 범위 등의 문제로 비교적 오랫동안 협의가 순탄치 않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고객 브랜드 약화 등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고 동시에 은행대리업에 따른 수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