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예금보호 상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예금보호 되는지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 가입상품 정보조회, 통장·증권 사본 조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 3월 비대면 거래에 예금 보호 표시 의무화 이후 이달까지 금융사들의 이행을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179개 금융사가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