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0일 ESS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 확인' 공고를 냈다.
확인 대상은 가동 중단 중인 옥내 ESS 설비 방화구획과 내화구조물, 방화벽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 여부다.
ESS 소유자들은 △추가 안전조치 이행결과서 △배터리실 건축 도면 △공사내역서 또는 설명서 △ESS 사용 전 검사확인증 △내화구조 인정서 △방화문 시험 성적서 △자동소화설비 설치 증빙자료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부 내 ESG 추가안전조치위원회에 전달, 이행확인을 받은 후 최종 확인 공문을 발송한다.
세부 이행 사항은 ESG 추가안전조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에너지공단은 필요할 경우 ESS 소유자에게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현장 확인에 나설 수 있다.
정부가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옥내 ESS가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전에 대응 설비를 구축,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ESS 화재는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달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SS 보증수명 및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 의무화 △배터리실 내부압력 감압 배출기능 설치 △안전점검 월 1회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추가 안전조치 이행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대신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ESS 소유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할인특례에서 배제된다. 한전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ESS를 설치, 최대 수요 전력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줬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은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한전 할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행 확인 공문이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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