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대출 급증…당국 "작업대출 엄중대응"

규제 느슨 사업자 대출 타깃
담보비율 75%대 부실 위험
금감원, 취급 적정성 문제 삼아
법령 위반시 '엄중 제재' 경고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에서 위·변조된 서류로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등 사업자 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대출 급증…당국 "작업대출 엄중대응"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잔고는 올해 3월 말 현재 12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10조9000억원) 대비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2019년 말 잔고가 5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3개월 만에 6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 규제가 없고, 신용 공여 한도가 50억∼120억원으로 높다.

금감원 분석 결과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 대출 조직은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작업 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