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가 각각 증인 신문대에 올라 날선 주장을 이어가면서다. 홍 회장과 한 대표는 핵심증인이자 소송 당사자인 만큼 이번 증인신문이 소송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https://img.etnews.com/photonews/2206/1544420_20220622073529_748_0001.jpg)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식양도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홍원식 회장과 한상원 대표를 각각 증인 신문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쌍방자문'과 '백미당 매각 제외 및 오너일가 처우에 관한 추가합의' 존재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홍원식 회장측은 한앤코와 맺은 계약이 '쌍방 대리'로 이뤄졌고 이는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백미당 분사와 별도합의서 작성 등 사전 합의 내용을 한앤코 측이 지키지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홍 회장은 “회사를 피치못하게 매각하게 됐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며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수처를 물색해달라고 (함춘승 피앤에이치컴퍼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주식 매각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처우 보장과 백미당 분사가 계약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별도합의서를 제안했고 양측이 날인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매각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의 박 모 변호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별도합의서는 최근 공개된 문서다.
홍 회장은 “박 모 변호사가 날인 계약서를 가져간 이후 고문위촉계약서를 받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하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합의된 것이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한앤코측 대리인이 “증인(홍원식 회장)은 계약을 서면으로 해왔고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홍 회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한앤코와 계약에서 대전제(가족 처우 유지 등)를 만약 따졌다면 M&A를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쌍방 자문계약'은 당사자들이 인지 및 동의한 사항이며 기업 인수합병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미당 분사나 별도합의서 등 이면 계약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는 “이운경이 백미당을 맡는다거나 외식사업에 관해선 홍원식 회장과 계약과 관련한 첫 회의(5월 11일)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백미당과 관련한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 역시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을)제외하는 등 내용에 관해 서면이나 구두로 계약한 바 없고 약속이 이워진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별도합의서 존재 역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앤장 변호사를 통해 별도합의서를 전달했다는 홍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유선으로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문서”라고 답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